미국 주택에 걸린 '흰색 천'..코로나 경제난에 "집세 면제를"

조일준 2020. 3. 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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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달째로 접어든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원이 끊긴 이들이 늘면서, 미국에선 '집세 거부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집세 거부운동 옹호자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형편이 어려운 임차인들에게 집세를 유예할 게 아니라 아예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에이피> (AP) 통신이 3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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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자택대피로 수입 끊긴 임차인들
'렌트 스트라이크 2020' 조직적 연대 운동
"집세 유예 아닌 일시 면제를" 확산 조짐
집주인 '대출상환 디폴트' 등 역효과 우려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미국의 세입자들이 ‘집세 거부 운동(Rent Strike 2020)’에 참여한다는 뜻으로 창문 밖에 흰색 천을 내걸고 있다. 렌트 스트라이크 2020 트위터 갈무리.

넉달째로 접어든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원이 끊긴 이들이 늘면서, 미국에선 ‘집세 거부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에 짓눌린 저소득층을 사회적 저항운동으로 이끌어내는 모양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지역 봉쇄와 이동 제한, 자택대피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경제위기로 이어지면서, 소매 서비스업 종사자 등 경제적 취약층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으로 전락하고 있다. 집주인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집세는 이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뉴욕·보스턴·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대도시들은 집세를 못 낸 임차인의 강제 퇴거를 잠정 금지했다. 그러나 집세 거부운동 옹호자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형편이 어려운 임차인들에게 집세를 유예할 게 아니라 아예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에이피>(AP) 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서민 아파트의 임차인들은 집세 거부운동인 ‘렌트 스트라이크 2020’(Rent Strike 2020)에 연대하는 뜻으로 창문 밖에 흰색 천을 내걸며, 그 사진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버스 정류장 등 거리의 눈에 잘 띄는 곳에는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전단이 붙는다.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세 거부 운동(Rent Strike 2020)’ 운동의 누리집 초기 화면.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뉴욕의 마이크 지아나리스(민주) 주 상원의원은 소규모 사업장과 생활고를 겪는 이들에게 90일간 집세와 주택담보대출상환을 유예해주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는 트위터에 “임차인들은 벌이가 없으면 집세를 낼 수 없다.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동안 그들이 (안심하고) 집에 머물 수 있게 하자”고 썼다. 그러나 집세거부 운동 활동가들은 법안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인터넷 웹사이트에 ”우리가 모든 주의 주지사들에게 요구하는 건 극히 간명하다. 집세, 대출금 상환, 유틸리티 비용(전기·상하수도 요금 등)을 2개월간 면제하라, 아니면 집세 거부 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이런 움직임은 미 전역에서 연대 운동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선 활동가들이 집세를 낼 여력이 있는 임차인들에게도 형편이 어려운 이들과의 연대를 호소했다. 한 활동가는 참여자가 많지 않으면 집주인들이 임차인을 쫓아내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칫 역효과도 우려된다. 집세를 받지 못한 임대인 또는 자산관리회사들이 은행 대출금 상환의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내몰릴 경우 경제가 되레 더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집세 거부 활동가들이 은행에 주택 임대인들의 대출상환을 유예해 손실 일부를 흡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유다.

집주인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자신을 “보잘것없는 임대인”이라고 밝힌 세인트루이스의 한 집주인은 <에이피>(AP) 통신에 ”지불 능력이 있는데도 집세를 내지 않으면 집주인들이 강제퇴거 소송을 낼 것”이라며 “(그럴 경우) 당신은 집도, 신용도 잃고, 셋집을 구하기도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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