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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쓰레기산 방치 업체 전 대표 부부 징역 5년·3년 선고

김효중 입력 2020. 03. 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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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에 쓰레기 17만t을 방치한 폐기물처리업체 전 대표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31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65)씨에게 징역 5년, 부인 B(51)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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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각각 13억8천800만원 선고..허용량의 150배 보관
산처럼 쌓인 쓰레기 (의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경북 의성군 단밀면 한 폐기물 처리장에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방치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성=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경북 의성에 쓰레기 17만t을 방치한 폐기물처리업체 전 대표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31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65)씨에게 징역 5년, 부인 B(51)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각 추징금 13억8천800만원을 선고했다.

폐기물 무단 방치 등에 가담한 C씨와 D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E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나머지 9명에게는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을 운영하며 허용 보관량(1천20t)보다 150배 넘는 15만9천t을 무단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차명계좌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법인 폐기물처리 수익금 2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부는 1t에 약 10만원인 폐기물처리대금을 많이 받아 이익을 챙기기 위해 허용보관량을 크게 넘은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반입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kimh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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