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법정서 위증해 누명 씌워" 경찰에 고소

김주환 2020. 3. 3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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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2003년부터 법정 다툼을 벌여온 사업가 정모씨가 최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등을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정씨는 3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김씨와 전직 검사인 양모 변호사 등 4명을 증거인멸·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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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정씨, 2003년부터 윤 총장 장모와 소송전 벌여
고소장 제출 전 기자회견 하는 사업가 정모씨 [촬영 오주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2003년부터 법정 다툼을 벌여온 사업가 정모씨가 최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등을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정씨는 3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김씨와 전직 검사인 양모 변호사 등 4명을 증거인멸·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고소장에서 최씨가 2004년 양씨의 부인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이 있음에도 2011년 정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를 모르는 사실이라고 위증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정씨가 2003년부터 최씨와 벌인 소송과 관련이 있다.

정씨는 2003년 최씨와 함께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채권에 투자해 얻은 이익금 약 53억원을 두고 최씨와 민·형사 소송을 벌여왔다.

정씨는 최씨를 상대로 자신 몫의 배당금 26억5천여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법무사 백모 씨의 입회 하에 최씨와 '이익금을 양분한다'는 취지로 체결했다는 약정서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최씨는 이 같은 이익 배분 약정이 정씨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며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고, 법무사 백씨도 이익을 반으로 나눈다는 말을 들은 적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결국 정씨는 최씨가 고소한 사건으로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정씨는 이 사건의 재심까지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사 백씨가 이익을 반으로 배분한다는 말을 들은 바 없다는 과거의 법정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새로 주장하면서 재심이 열리게 됐지만 법원은 백씨의 바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최근 정씨는 다시 검찰에 최씨를 소송사기 및 무고·사문서위조 혐의로, 윤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최씨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실형을 받았고, 윤 총장도 사건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의정부지검에 넘겨줬다가 최근 다시 돌려받아 조사 중이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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