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윤석열 총장, 장모 혐의 알았다면 '공수처' 수사 대상"

김동환 2020. 3. 3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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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윤 총장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공수처) 사건이 될 가능성은 이 과정에 윤석열 검사가 개입된 경우"라고 전제한 뒤 "그런데 이런 경우인지 아닌지 이분이 총장을 하는 동안에는 알아볼 방법이 없다. 자기가 자기 수사를 해야 하니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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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경우인지 아닌지 이분이 총장을 하는 동안에는 알아볼 방법이 없다. 자기가 자기 수사를 해야 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윤 총장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윤 총장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31일 재단 유튜브 채널 방송인 ‘알릴레오 라이브’에 출연해 “(윤 총장이) 최소한 알았거나 알고도 묵인·방조했거나 법률자문을 제공한 경우라면 문제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이사장은 “(공수처) 사건이 될 가능성은 이 과정에 윤석열 검사가 개입된 경우”라고 전제한 뒤 “그런데 이런 경우인지 아닌지 이분이 총장을 하는 동안에는 알아볼 방법이 없다. 자기가 자기 수사를 해야 하니까”라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 장모 혐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혐의를 비교한 뒤, “총장 직인이 찍힌 대학 표창장보다 350억원짜리 예금잔고 증명서 위조가 더 큰 범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총장 장모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에 대해 “이 정도면 유야무야 지나가는 것”이라며 “진짜 대통령 장모도 이런 대접을 못 받는다. 대통령 부인도 이런 대접 못 받는다”고 꼬집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조국 사태가 한창일 때 당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자신과 통화에서 밝힌 내용을 처음 공개한다면서, “(최 총장이) ‘검찰이 (표창장) 사본을 가져왔는데 대충 보니까 직인도 맞는 것 같고 종이도 우리가 쓰는 서식이 맞더라. 그런데 대장에 기록이 없더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신이 제기한 검찰의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을 제외한 모든 기관으로부터 (계좌를) 보지 않았다는 답변을 비공식적으로 받았다”고 계속 검찰을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봉사활동으로 올랐던 당 지지율이 안 대표가 정부 대응을 무리하게 비판한 뒤 하락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자가격리를 좀 더 했더라면, 아니면 봉사활동을 더 했더라면 당을 위해 낫지 않았을까”라고 물었다.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영입에 의미가 없다고 일축한 유 이사장은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좋은 일인데 양적으로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지금 당장 힘든 사람을 도와주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액수를 몇 배로 늘려야 하고 모두에게 줘야 한다”고 방향 변화를 촉구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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