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교민, 재외투표 중지에 '헌법소원·가처분' 내기로

이광빈 2020. 3. 3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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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에서 재외선거사무 중지로 사실상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교민들이 위헌 및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 씨는 "이번 총선에서 재외선거사무 중지가 된 국가의 교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소송이 다음 선거에서 이번과 같은 맹점을 시정하고 거소투표 확대를 고민해볼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일부 교민들은 선관위의 재외투표 중지 결정이 내려지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관위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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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통해 1일 제출 예정..추가 법적 조치 검토
교민 "선관위, 참정권 보호노력 안보여..거소투표 확대 고민 계기돼야"
독일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펼쳐지는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릴레이' 캠페인 사진 [베를린=연합뉴스]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4·15 총선에서 재외선거사무 중지로 사실상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교민들이 위헌 및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31일(현지시간) 독일 교민 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일부 교민들은 다음 달 1일 민변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일부 재외선거사무 중지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17개국 23개 재외공관에서 재외선거사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어 선관위는 30일 추가로 25개국 41개 재외공관에서 재외선거사무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유권자들은 4·15 총선의 재외투표 기간인 다음 달 1∼6일에 투표가 불가능해졌다.

교민들은 전날부터 소송인단을 모집 중으로 이날 오전까지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민변의 서채완 변호사는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선거중지 결정은 선관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진 공권력 행사여서 헌법소원을 접수하고 가처분 신청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외에도 교민들과 논의해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설지 검토할 계획이다.

소송을 주도한 베를린 교민 이유진 씨는 "참정권에 등급이 있는 게 아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도 지켜져야 한다"면서 "선관위의 통보는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와 논리가 결여된 데다, 선관위는 적극적으로 참정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이번 총선에서 재외선거사무 중지가 된 국가의 교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소송이 다음 선거에서 이번과 같은 맹점을 시정하고 거소투표 확대를 고민해볼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일부 교민들은 선관위의 재외투표 중지 결정이 내려지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관위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반발해왔다.

페이스북에선 독일 교민이 시작해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릴레이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교민들은 독일에서 16개 연방주(州) 가운데 바이에른주를 제외하곤 통행이 제한되지 않았고, 안전수칙을 지키며 투표를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독일 정부가 재외투표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편투표 등을 통해 거소투표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독일 교민들의 반발 이후 동포사회에서는 우편 및 인터넷 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미주·대양주·일본·유럽·아시아 등이 참여한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편·인터넷 투표 제도를 진작에 도입했다면 코로나19로 투표를 못 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총선으로 꾸려지는 21대 국회에서는 무엇보다 우선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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