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성문 낸 '박사방' 공익요원..과거 출소 뒤 "반성문 잘 써 형량 줄여" 과시

안윤학 입력 2020. 3. 3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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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사방'의 공범들이 재판부에 잇따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조주빈과 여아 살해를 모의한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공익요원 강 모 씨도 지난달 두 차례 반성문을 냈는데요.

YTN 취재 결과, 강 씨는 과거 교사 협박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온 이후 "반성문을 잘 써 형량을 줄였다"고 주변에 과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박사방' 공범 강 모 씨는 공익요원으로 일하면서 피해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조주빈에게 넘겼습니다.

또, 조주빈에 4백만 원을 주고 고교 시절 담임교사의 어린 딸을 살해해 달라고 청부했습니다.

앞서 해당 교사를 7년 넘게 집요하게 스토킹해 지난 2018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강 씨가 반성하고 있고, 정신병적 상태가 있다며 형량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 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강 씨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강 씨는 진정 반성했던 걸까?

출소하고 한 달쯤 지난 시점인 지난해 4월, 강 씨가 나눈 단톡방 대화 내용입니다.

자신의 범행을 무용담처럼 늘어놓습니다.

이어 자신이 반성문을 잘 써 형량이 줄었다고 자랑합니다.

'박사방' 공범으로 붙잡힌 강 씨는 이번에도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4일과 24일, 모두 두 차례입니다.

피해 교사는 법원이 또 솜방망이 처벌을 할까 봐, 또 보복 범죄를 당할까 봐 청와대에 신상공개 청원을 올렸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신상공개를 해도 시원찮을 정도로 죄질은 굉장히 좋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예를 들면 스토킹방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입법이 안 돼, 신상공개를 하기에는 현행법상 어렵지 않겠느냐….]

가해자보다 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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