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입술용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 타르 색소 사용"

이신영 2020. 4. 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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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입술용 화장품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색소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입술용 화장품 625개의 타르 색소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98.4%에 달하는 615개 제품이 평균 3가지의 타르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입술용 화장품은 어린이나 청소년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섭취 가능성도 높은 만큼 타르 색소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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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625개 시중 유통 제품 조사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일부 입술용 화장품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색소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입술용 화장품 625개의 타르 색소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98.4%에 달하는 615개 제품이 평균 3가지의 타르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입술염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적색 202호는 66.2%에 해당하는 407개 제품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두드러기나 천식,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된 황색4호(43.3%·266개)와 황색 5호(51.7%·318개)도 절반가량의 제품에 사용되고 있었다.

36개 제품에 사용된 적색 102호와 6개 제품에 사용된 적색 2호는 미국에서는 식품과 화장품 등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다만 이 색소는 국내에서는 영유아 및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에만 사용이 금지돼 있다.

등색 205호도 미국에서는 일반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눈에 사용하는 화장품에만 사용이 제한돼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입술용 화장품은 어린이나 청소년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섭취 가능성도 높은 만큼 타르 색소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입술용 화장품이 용량이 10㎖(g) 이하여서 포장에 전 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지만, 소비자가 타르색소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개 제품에 대한 조사에서는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업체에는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일부 타르 색소의 사용 제한을 검토해줄 것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외경 [연합뉴스TV 제공]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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