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뺑소니 사망 사고 내고 도주..범인 잡고 보니 13살

2020. 4. 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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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뺑소니범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또 그 뺑소니범 친구는 또다시 자동차를 훔쳐서 사고를 내고…. 이런 무법 질주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들의 나이는 모두 만 13살이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촉법소년…. 죄를 지었지만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는 나이라는 거죠. 정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순찰차가 지나가고 잠시 뒤 다른 순찰차가 뒤따라 갑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6시쯤, 서울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사고를 내고 도망쳤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 스탠딩 : 정태진 / 기자 - "경찰은 이 도로에서 도주하던 자동차를 멈춰 세웠고, 현장에서 달아나던 운전자와 동승자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보니까 경찰이 조사하고 그러더라고요. (자동차) 문 열고 조사하고 막…."

그런데 운전자 A군의 나이는 놀랍게도 13살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동갑인 친구 B군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대전으로 갔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는데도 뺑소니를 쳤고, 이들은 세종시에서 훔친 차량을 함께 타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후 A군은 서울에서 3번의 사고를 또 낸 뒤 붙잡힌 겁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만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 구로경찰서와 대전 동부경찰서는 A군과 B군에 대해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처분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jtj@mbn.co.kr]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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