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아들 살해' 40대..치열한 '법정 공방' 진실은?

이도성 기자 입력 2020. 4. 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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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의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어제(31일)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쟁점들을 이도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에서 40대 여성과 아들이 흉기에 찔려 살해됐습니다.

수사기관이 범행도구 등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남편 조씨를 범인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어제 열린 1심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선 검찰과 조씨 측이 살인의 정황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 돈을 노렸나

검찰은 조씨가 사망보험금과 전세금을 노렸다고 했습니다.

도예가인 조씨가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생활했고 경마에 빠져 지냈다는 것입니다.

결혼 초기부터 불륜도 이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이혼 위기를 넘기던 과정이라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흉기가 없다?

수사기관은 직접 증거인 흉기와 범행 당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장갑이나 옷 등을 끝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공방에 있던 전기가마에서 불태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전기가마 기술자는 "흉기는 태우기 어렵고, 옷과 장갑은 900도 이상 가열되면 흔적도 없이 태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해당 온도까지 올릴 만큼 오랜 시간 가마를 사용했는지 입증이 안 됐다고 맞섰습니다.

■ 사망시간은 언제?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법의학자들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몸속에 남은 음식물을 분석한 결과 별거 중이던 조씨가 오랜만에 집을 찾은 시간과 사망 추정 시간이 겹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추정치일 뿐이라며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선고는 24일 내려집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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