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든 업종에 유급휴직 수당 90% 지원..월 최대 198만원

김혜지 기자 2020. 4. 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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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업종의 유급휴직 수당을 월 최대 198만원 범위에서 90%까지 지원해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편이 1일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이날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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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90%로 상향
사업주 부담 10%로 대폭 낮아져..2.2만곳 신청
(자료사진) 2020.3.31/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모든 업종의 유급휴직 수당을 월 최대 198만원 범위에서 90%까지 지원해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편이 1일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령안은 휴업수당 25% 자부담에 여전한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 지난 25일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로 한시적(4~6월)으로 지원수준이 올라간다.

이로써 유급휴직을 결정한 우선지원기업 사업주의 휴업수당 자부담률은 10%로 대폭 낮아지게 됐다.

단, 대기업 지원수준과 1일 상한액(6만6000원)은 동일하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이날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업종 등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고용보험 가입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적용한다.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했다면 한 달이라도 지원기간(3개월)에 포함되는 경우,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그 다음달(휴업·휴직수당 지급 후)에 지급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지난달 27일 기준 2만2360곳에 달한다. 지난해 지원 사업장 1514곳보다 약 15배 증가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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