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가격리 조치 위반 6명 송치..무단 이탈하면 '코드0' 신속 출동

이관주 2020. 4. 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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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위반자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경찰은 ▲격리장소 무단 이탈 ▲격리조치 거부 등 '격리조치 위반 행위'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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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위반 39명은 수사 중
"감염 확산 우려되는 중대 불법 행위 엄정 대응"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위반자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경찰청은 1일 "격리장소 이탈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추가 방역으로 인한 국가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이날 현재 격리조치 위반자 45명에 대해 수사에 나서 이 가운데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됐음에도 이를 위반해 2차례 무단 이탈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됐고, 광주에서는 병원 음압 격리실에 의심환자로 격리조치 됐음에도 의사 허락 없이 도주한 피의자가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격리장소 무단 이탈 ▲격리조치 거부 등 ‘격리조치 위반 행위’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무단 이탈자 발생 시에는 중대 범죄에 적용되는 ‘코드0’를 부여해 신속히 출동하고, 소재를 확인해 재격리 조치한다. 격리조치를 거부하며 담당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행위가 발생하면 공무집행방해죄도 추가로 적용된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이달 5일부터는 격리조치 위반행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이 상향된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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