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범죄단체 조직죄 성립.. 신상공개 가능"

정소영 기자 입력 2020. 4. 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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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불법 성착취 동영상 공유 사건은 범죄단체 조직죄 성립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시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라 '수괴'(우두머리)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며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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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불법 성착취 동영상 공유 사건은 범죄단체 조직죄 성립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사진=머니투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불법 성착취 동영상 공유 사건은 범죄단체 조직죄 성립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등을 밝혔다.

그는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이들이 상당 기간 지속적인 결합체로 회원을 확대하면서 최소한의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사건에 대해)그 점을 면밀히 살피라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만 보더라도 최소한 (n번방) 운영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본다"며 "디지털 성착취라는 신종 범죄에 대해서도 그 동안 폭력조직만 상상할 수 있던 범죄단체 조직죄의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시 운영자뿐 아니라 관전자들도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신상 공개도 검토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 "이번 기회에 관련 형법도 개정이 필요하다"며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행위에 대해선 현재로는 처벌 규정이 없기에 현재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처벌은 하겠지만, 이것도 명시적으로 규정을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시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라 '수괴'(우두머리)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며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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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영 기자 wjsry21em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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