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채널A 압박 취재' MBC 보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오문영 기자 2020. 4. 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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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MBC의 '채널A 압박 취재' 보도와 관련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추 장관은 한 종편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유착해 구속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혐의를 내놓으라'는 취지로 압박했다는 MBC의 보도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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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종편기자-검사장 유착 의혹'관련 감찰 가능성도 언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SNS 이용 성 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방침'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MBC의 '채널A 압박 취재' 보도와 관련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된 검찰 관계자 등에 대한 감찰 가능성도 시사했다.

추 장관은 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추 장관은 한 종편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유착해 구속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혐의를 내놓으라'는 취지로 압박했다는 MBC의 보도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MBC는 전날 녹취록을 공개하며 채널A 이모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며 이 전 대표에게 '유 이사장의 비위를 알려주면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는 압박취재를 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녹취가 있고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선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본다면 감찰이라든가 여러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는 범죄 주도자들은 물론 영상을 시청한 '관전자'들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신상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대화방의 회원들은 단순 관전자가 아닌 공범"이라며 "그 관여 정도를 보면 범행을 부추기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유인을 하거나 그러한 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탈퇴를 당하는 흔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돼있다"며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만 보더라도 최소한 회원방 운영자들은 범죄단체로 볼 여지가 많다"면서 "범죄단체조직죄는 그간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새로운 조직범죄 유형에도 적용돼 왔다. 디지털성착취라는 신종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해야할 것"이라 말했다.

추 장관은 "모든 대화방 회원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서 다 밝힐 것"이라며 "범죄가 발달함에 따라서 과학수사 기법도 발달해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끝까지 추적해서 철저하게 다 밝혀낼 수 있다. 시간과의 싸움일 뿐"이라고도 했다.

이어 "모든 과학적 기법을 동원해서 밝혀내고 마지막에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조속히 자수해서 범죄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근절시키는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장모 수사와 관련해서는 "일단 의정부지검에서 지금 초기 단계의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를 했다"면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가지 의문이 계속 꾸준히 제기되고 상황이 심각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특검 도입을 해야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법무부가 말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며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특검이 아니고는 불가하다는 판단이 있다면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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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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