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배 강행' 목사들 줄기소..목사 "쇼핑보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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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주(州)정부의 대규모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긴 미국 루이지애나의 목사가 기소됐다.
앞서 플로리다주에서도 로드니 하워드-브라운 목사가 주 당국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해 체포된 후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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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주(州)정부의 대규모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긴 미국 루이지애나의 목사가 기소됐다. 앞서 플로리다주에서도 로드니 하워드-브라운 목사가 주 당국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해 체포된 후 기소된 바 있다.
NBC방송 등에 따르면 미 루이지애나주 센트럴의 경찰당국은 3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마크 앤서니 스펠 목사에 대해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루이지애나 주도(州都) 배턴루지 인근 센트럴의 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스펠 목사는 존 벨 에드워즈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5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지난 16일 이후에도 6차례에 걸쳐 500명이 넘는 신도를 모아 예배를 진행해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스펠 목사는 신도와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위태롭게 한 무모하고 무책임한 결정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환은 체포로 간주되며, 스펠 목사는 교회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등 조사에 협조적이라고 경찰당국은 전했다. 또 사건을 지방검찰청으로 넘겼고, 스펠 목사가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잘 준수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스펠 목사는 주일 예배를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펠 목사는 CNN에 "수정헌법 1조는 종교 행사를 금지를 제정하는 어떤 법도 제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는 어떤 법도 어기지 않는다. 일요일에 교회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교회 문을 여는 것은 수백명이 상점에서 쇼핑하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16일 주정부는 '50일 이상 모임'을 제한했고, 22일 외출금지령(stay-at-home)을 내렸다. 이어 30일 자택에 머물라는 이 행정명령을 4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31일 오후 4시34분 기준으로 루이지애나 코로나19 확진자는 5237명으로, 미국 주 가운데 8번째로 많다. 사망자는 240명으로 4번째를 기록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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