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명 PD에게 협박당해 39억 뜯겼다"..경찰에 고소장

천민아 2020. 4. 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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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예능 프로그램 등을 연출했던 공중파 방송의 유명 PD가 연예인 이름을 대고 회사 대표를 협박해 약 40억원을 받은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직 MBC PD A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했다는 고소장이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됐다.

특히 A씨는 이 과정에서 유명 연예인 2명의 주식 150만주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40억원을 갚아야 하니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고소인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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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실 고발한다고 협박해 38.8억 받아"
"연예인 2명 주식 담보 대출금 갚는다 말해"
당사자 "10년 전 무혐의 처리된 사안" 반박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주말 예능 프로그램 등을 연출했던 공중파 방송의 유명 PD가 연예인 이름을 대고 회사 대표를 협박해 약 40억원을 받은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직 MBC PD A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했다는 고소장이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됐다.

고소인 B씨는 A씨가 지난 2009년 10월께 주식회사 디초콜릿이엔티에프(디초콜릿)의 당시 대표 B씨를 만나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의 횡령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이를 통해 디초콜릿의 주식 46만주(33억8000만원 상당)와 현금 5억원 등 총 38억8000만원을 받았다고 고소인은 주장하고 있다.

특히 A씨는 이 과정에서 유명 연예인 2명의 주식 150만주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40억원을 갚아야 하니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고소인은 주장하고 있다.

다만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A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10년 전에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무혐의 처리된 사안"이라며 "이미 혐의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소인 측은 "이 내용으로는 처음 고소한 것"이라며 "수표 등 증거를 지난주 금요일 경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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