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양친 묘소 '불법' 통보에 "사과드려..이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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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 후보로 출마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선친 묘를 농지에 불법 조성한 데 대해 사과하고 서둘러 이장할 것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9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 동생 소유의 밭에 모셨다. 그리고 재작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유언을 받들어 아버지 곁에 모셨다"며 "그런데 최근에 관청의 연락으로 이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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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 후보로 출마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선친 묘를 농지에 불법 조성한 데 대해 사과하고 서둘러 이장할 것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9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 동생 소유의 밭에 모셨다. 그리고 재작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유언을 받들어 아버지 곁에 모셨다"며 "그런데 최근에 관청의 연락으로 이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법에 정해진대로 과태료를 물겠다. 그리고 서둘러 이장하겠다"며 "저희 가족은 선산이 없다. 거의 30년 전 밭에 모신 아버지의 묘 옆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문제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 주변의 모든 일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위원장은 고향인 전남 영광군 법성면에 있는 동생 소유의 밭에 지난 1991년 부친의 묘를 만들었고 지난 2018년 별세한 모친도 이곳에 안장했다. 농지에 관청 신고 없이 묘를 조성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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