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제주 찾은 입국자들, 자가격리 거부하다 퇴짜

고동명 기자 2020. 4. 1. 15: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피해 해외에서 제주로 들어오려던 내국인들이 자가격리를 거부해 당초 국내 목적지로 되돌아가는 일이 벌어졌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도 차원의 특별입도절차 과정에서 자가격리를 거부한 필리핀에서 온 가족 3명과 캐나다에서 온 1명을 제주국제공항에서 되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해외 방문 이력자는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들이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실랑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워킹 스루 진료소(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대상자가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국내선으로 들어오는 여행객 가운데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 해외 방문을 하지 않아도 발열 카메라 검사에서 체온이 37.5도 이상인 사람이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2020.3.30/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피해 해외에서 제주로 들어오려던 내국인들이 자가격리를 거부해 당초 국내 목적지로 되돌아가는 일이 벌어졌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도 차원의 특별입도절차 과정에서 자가격리를 거부한 필리핀에서 온 가족 3명과 캐나다에서 온 1명을 제주국제공항에서 되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서울인데도 먼저 제주를 찾았다.

해당 국가에서 코로나19를 피해 상대적으로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한 제주에 머물다 서울로 가려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제주도는 해외 방문 이력자는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들이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실랑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들 제주 땅을 밟아 보지도 못한 채 모두 서울행 항공편을 타야 했다.

이날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해야 한다.

제주도는 제주도민이 아닌 경우 별도의 격리시설을 준비해 놓고 있다.

kd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