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현수막 허용..'총선 한일전' 불붙나

염유섭 2020. 4. 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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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은 한·일전'은 금지되나, '투표로 친일청산'은 가능하다."

앞서 친문 지지자들은 중앙선관위에 해당 현수막에 새길 '총선은 한일전!,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하자!'란 문구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문의했다.

일각에선 친문 지지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총선은 한일전'이란 운동을 벌이는 만큼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 현수막도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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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은 한·일전’은 금지되나, ‘투표로 친일청산’은 가능하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2주일가량 남긴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친문(親文) 지지자들이 ‘총선은 한·일전’이란 온라인 운동을 펼치는 상황에서 중앙선관위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현수막을 투표참여 권유 목적이라고 판단, 거리 게시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광화문 촛불연대’ 등 친문 지지자들의 현수막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얀 바탕의 현수막 가운데엔 태극 문양이, 왼쪽과 오른쪽엔 각각 안중근 의사와 이순신 장군 그림이 그려졌다. 또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이란 문구가 새겨졌다. 

지난달 31일 서울 지역에 걸린 '총선은 한일전' 현수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문구가 써진 현수막 게시를 허용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해당 현수막은 광화문과 종로 등 서울 지역에 30여개가 걸렸고, 후원을 받아 오는 6일과 13일 거리에 추가로 게시될 예정이다.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는 4월 총선을 한일전에 비유한 포스터.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친문 지지자들의 ‘총선은 한일전’이란 선거 프레임은 최초가 아니다. 이미 온라인상에선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 ‘총선은 한일전’이란 운동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지지자들이 모인 카페와 진보성향 온라인 카페 등에선 4월 총선을 한일전에 비유하는 포스터들이 공유됐다.

이들은 이순신 장군과 유관순 열사, 백범 김구 선생 등을 포스터에 넣고, 미래통합당 등 야당과 일본 정부 간 연관성을 부각한 뒤 “총선을 통해 ‘토착왜구’를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일본의 수출규제로 불거진 한일 갈등이 4·15 총선에서 (여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배포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금지한 ‘총선은 한일전’ 현수막. 중앙선관위는 해당 현수막이 특정 정당의 지지 여부를 드러낸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문제는 해당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두고 중앙선관위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다는 점이다. 앞서 친문 지지자들은 중앙선관위에 해당 현수막에 새길 ‘총선은 한일전!,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하자!’란 문구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문의했다. 지난달 30일 중앙선관위는 특정 정당에 대한 찬반 의견이 담길 수 있다며 금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이란 문구에 대해선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고, 사회에서 흔히 쓰는 일반적 가치의 표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친문 지지자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전역에 해당 현수막 30여개를 걸었다.
지난달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한 ‘총선은 한일전’ 현수막. 중앙선관위는 해당 현수막이 특정 정당의 지지 여부를 드러내지 않고, 사회일반적 가치를 담고 있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일각에선 친문 지지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총선은 한일전’이란 운동을 벌이는 만큼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 현수막도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해당 현수막에 그려진 이순신 장군의 그림과 쓰인 글씨체 등은 지지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총선은 한일전’ 운동을 벌일 때 사용되는 포스터의 그림·글씨체와 상당히 흡사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형식과 실질의 문제인데, 형식적으론 문구가 달라져 유권해석상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론 원래 유권해석 거부됐던 현수막과 유사하다”며 “(중앙선관위 결정은) 공정한 선거에서 합리적 해석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는 4월 총선을 한일전에 비유한 포스터.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현수막에 쓰여진 문구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이라는 문구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 여부를) 유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선거법 위반) 질의가 들어온 상황에선 문구를 통해 투표 참여 독려인지, 특정 정당 지지인를 판단한다. 해당 문구도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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