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배우 장근석 母 재판행..수십억 역외탈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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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프린스' 배우 장근석씨 어머니가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장씨 모친인 전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를 역외탈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건 사실"이라면서도 "장씨와 달리 모친은 공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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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장씨 모친인 전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앞서 국세청이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을 거쳐 전씨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전씨는 장씨의 모친이자 그가 소속돼 있는 트리제이컴퍼니 대표다. 전씨는 지난 2012년 트리제이컴퍼니 일본 매출 53억원을 홍콩에서 개설한 본인 계좌를 통해 인출해 10억원가량의 법인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2014년도에도 일본에서 발생한 매출 5억원가량을 홍콩에 개설한 제3자의 계좌를 통해 인출한 혐의도 있다. 홍콩은 우리나라와 조세 자료를 공유하는 등 조세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곳이다. 이른바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탈세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일본 등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인 홍콩에 개설한 개인 계좌를 통해 받은 건 역외탈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 혐의에 대해 국세청이 고발하자 최근 4개월 동안 관련자 및 피의자 조사를 거쳐 전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트리제이컴퍼니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를 역외탈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건 사실”이라면서도 “장씨와 달리 모친은 공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법원에 따르면 현재 전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제25-3형사부(권성수·김선희·임정엽 부장판사)에 배당돼 있다. 첫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안현덕·이희조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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