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자가수와 사귀다 아웃팅당해' 허위사실유포 여성 벌금형

임성호 2020. 4. 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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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과거에 유명 여가수와 사귀다가 헤어진 뒤 '아웃팅'(동성애 사실이 타인에 의해 밝혀지는 것)을 당했다고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이고은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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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자신이 과거에 유명 여가수와 사귀다가 헤어진 뒤 '아웃팅'(동성애 사실이 타인에 의해 밝혀지는 것)을 당했다고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이고은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글을 올려 "모 가수가 노래까지 만들어 고백해 와서 2013년 초 잠깐 사귀다 헤어졌는데, 그 뒤 나에 대해 거짓말을 퍼트리며 아웃팅 했다"고 쓴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A씨는 이 글에서 "해당 가수가 나에 대해 심각한 행위를 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를 결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나는 문과고 컴퓨터는 잘 모른다", "다른 사람이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문제의 게시물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가수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범행 수법이나 게시물의 파급력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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