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팩트체크]코로나19로 내국인 입국금지 가능? 불가?

최용준 2020. 4. 1. 18: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가 늘면서 내국인 입국금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을 막아서라도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소리다.

결정례는 "거주이전 자유에는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유'와 외국체류 또는 거주를 중단하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했다 정부도 내국인 입국금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입국 막을 법률 없다" 
/사진=fnDB

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가 늘면서 내국인 입국금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을 막아서라도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소리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헌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해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도 “자국민 입국을 막는 조항은 없다. 그런 법률은 성립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을 정도다.

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대한민국 정부는 내국인 입국을 막을 수 없는 법률이 없다. 또한 내국인 입국금지 법도 만들 수도 없다. 헌법에선 입국을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배되는 법률 자체가 불가능한 것.

정재황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은 최상위 법 규범이다. 법률은 헌법정신을 따라야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내국인 입국은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헌법37조는 국민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 역시 국민의 입국은 거주 이전의 자유에 해당하고 이는 침해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헌법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출국의 자유와 입국의 자유가 포함된 헌법 재판소 결정례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출입국관리법 관련 결정례(2003헌가18)에 따르면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가 간섭 없이 자유롭게 거주와 체류를 정하는 자유다. 결정례는 “거주이전 자유에는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유’와 외국체류 또는 거주를 중단하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했다
정부도 내국인 입국금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조정관은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입국자 90%가 우리 국민이다. 자국민을 자기 국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며 “법적으로도 관련된 법률은 전혀 없다. 법무부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외국인 입국금지는 가능하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는 법무부장관이 감염병 환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입국자는 지난달 27일 7689명(내국인 5458명, 71.0%), 28일 8682명(70.4%), 29일 7282명(71.4%), 30일 6428명(79.8%)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총 9887명 중 해외유입은 560명(5.7%)이다. 이중 내국인은 514명(91.8%), 외국인은 46명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