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중 도주-무단이탈.. "6명 검찰 송치, 39명 수사중"

전채은 기자 2020. 4. 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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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보건당국이 자가 격리 조치를 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외출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1일까지 코로나19 격리 조치 위반과 관련해 모두 6명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달 1일 보건당국에서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당국이 자가 격리 조치한 대상자 가운데 이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45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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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격리위반은 불법.. 엄정처벌"
5일부터 벌금 1000만원으로 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보건당국이 자가 격리 조치를 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외출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1일까지 코로나19 격리 조치 위반과 관련해 모두 6명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디자이너 A 씨(30)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달 1일 보건당국에서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총 네 차례 자택을 이탈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당국이 자가 격리 조치한 대상자 가운데 이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45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왔다. 6명을 검찰에 넘겼고 나머지 39명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에 넘겨진 이들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병원 음압격리실에 격리됐지만 의료진의 허가 없이 도주한 20대와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가 주거지를 이탈한 사람 등이다.

경찰은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거나 거부한 행위 등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무단 이탈자 발생 신고는 112신고에서 가장 높은 수위인 ‘코드0’을 부여하고 있다.

격리 조치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와 관련해 스마트폰 앱과 불시 점검 등으로 적발된 위반자들을 보건당국으로부터 신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5일 이후 격리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된 대상자는 개정법 적용을 받는다. 경찰은 격리 조치를 거부하며 보건당국 공무원이나 경찰관을 폭행한 대상자에게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격리 조치 위반 행위는 정부와 국민의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보건당국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채은 chan2@donga.com·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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