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혐의 4명, 구속..법원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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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의 1조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라임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 주식을 시세조종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4명이 모두 구속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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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영장 발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의 1조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라임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 주식을 시세조종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4명이 모두 구속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 E사의 주식을 시세조종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한 후, 고가에 매도해 수십억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회사를 인수하고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는 등의 수법으로 시세조종을 했다고 보고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을 체포했고,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모씨 등은 검찰이 최근 압수수색을 벌인 회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 경기도 화성 소재 반도체 장비 등 제조업체인 D테크놀로지, 울산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E사, 전북 익산 소재 합성수지 등 제조업체 E머티리얼즈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근 라임 사태 관련자들을 잇따라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수재·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리드에 투자를 하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인물이다.
또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 김주현 판사는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성모씨와 한모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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