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속여 전 남친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2심서 징역 7→5년

김규빈 기자 2020. 4. 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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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해 옛 남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배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 C씨를 직접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데, 더 큰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처음부터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로 현재 남자친구 B씨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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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행한 사람보다 더 큰 책임 적절치 않아"
전남친 폭행해 숨지게 한 현 남친은 2심서 징역 6년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해 옛 남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직접 폭행을 해 사망을 하게 한 현재 남자친구보다 더 큰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일 오전 10시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원심 징역7년을 파기하고 징역5년을 선고했다.

배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 C씨를 직접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데, 더 큰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처음부터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로 현재 남자친구 B씨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범행의 경위, 관여 정도에 비춰보면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같은 해 2월 길거리에서 남성B씨를 우연히 만난 것을 계기로 사귀게 됐다.

A씨는 전 남자친구 C씨와 같은 모텔에서 다른 층에 숙박을 하고 있었다. 이를 알게된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A씨, 그리고 C씨와 함께 수도권, 강원도 모텔을 돌아다니며 지냈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A씨는 B씨에게 "C가 깡패의 사주를 받고 나를 감시하고 아버지의 회사를 망하게 하려 한다"며 거짓말을 하고 C씨를 폭행하도록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본인이 스스로 꾸며낸 가상의 메시지를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메시지에는 C씨가 A씨의 할머니와 어머니를 성적으로 희화하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B씨는 C씨에게 따져 물었다. 하지만 C씨는 B씨에게 "내가 깡패의 사주를 받고 A를 감시하는 게 맞다"고 거짓말했다. 격분한 B씨는 3월13일 밤 11시3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둔기로 C씨를 10회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C씨는 더 맞아야 한다"라며 폭행을 부추기고, 말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와 B씨는 춥다고 말하는 C씨를 방치한 채 이튿날인 15일 오전 10시께 숙소를 떠난 혐의도 받는다. 119 구조대가 이들에게 같이 있어달라고 했지만 '저희와 직접적으로 크게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C씨는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바꿔가며 범행을 부인하거나, B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진술했다"며 "A씨는 B씨와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부추겼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C의 팔, 다리 등이 붓고 몸의 여러 군데가 멍이 든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119센터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다만 A씨는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한편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자친구 B씨는 지난 3월27일 원심과 같이 징역6년을 선고받았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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