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대표, 통합당 점퍼 뒤집어 입고 선거운동 왜?

김정은 2020. 4. 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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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자정께 서울 중구 장충단로 두산타워빌딩 앞 거리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민생현장 방문 행사를 찾은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당 점퍼를 뒤집어 입고 있다. 왼쪽부터 미래통합당 허용범 동대문갑 후보,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지상욱 중구성동을 후보,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의 선거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가 2일 0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통합당의 분홍색 당 점퍼를 뒤집어 입는 '웃픈'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용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이날 논평을 내 "옷을 뒤집어 입고 스티커로 가려도 통합당과 한국당의 저열함을 감출 수 없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김가현 시민당 대변인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통합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장당인 한국당 지도부가 동일 색상 점퍼에 새겨진 숫자 2번을 스티커로 가리고, 점퍼를 뒤집어 입는 등 웃픈 상황을 연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당 지도부인 원 대표 등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기호가 적힌 점퍼를 입으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황급히 점퍼를 뒤집어 입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한국당은 필요에 따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스티커도 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점퍼 뒤집어 입기'와 '스티커 떼었다 붙이기' 등의 꼼수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은 피할 수 있겠지만 현명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은 피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원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장충단로 두산타워빌딩 앞에서 열린 통합당의 민생현장 방문 행사를 찾아 동일한 점퍼를 뒤집어 입었다. 원 대표를 비롯해 염동열 한국당 사무총장도 역시 점퍼를 뒤집어 입었다.

공직선거법 68조에 따르면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아니면 기호나 당명이 적힌 점퍼나 소품을 착용할 수 없다. 따라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돼있지 않은 원 대표나 염 사무총장은 당 기호가 적힌 점퍼를 입으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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