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서 '핑크색에 2번' 들고 유세.. 방심위 "고의 아니야"

박흥순 기자 2020. 4. 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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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을 입고 '2'가 강조된 팻말을 흔들어 물의를 일으킨 SK스토아가 행정지도처분을 받게 됐다.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물의를 일으킨 SK스토아에 권고를 결정했다.

SK스토아는 지난달 18일 T커머스를 통해 화장지인 '깨끗한나라'를 판매하면서 선거차량과 분홍색 점퍼, '2'가 강조된 피켓을 든 판매 방송을 송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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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스토아가 방송한 문제의 화면. 선거차량과 핑크색, 숫자 ‘2’를 강조한 모습이다. 하지만 방심위는 고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진=SK스토아 방송 캡처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을 입고 ‘2’가 강조된 팻말을 흔들어 물의를 일으킨 SK스토아가 행정지도처분을 받게 됐다. 다만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제재는 피해갔다.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물의를 일으킨 SK스토아에 권고를 결정했다.

SK스토아는 지난달 18일 T커머스를 통해 화장지인 ‘깨끗한나라’를 판매하면서 선거차량과 분홍색 점퍼, ‘2’가 강조된 피켓을 든 판매 방송을 송출했다. 시민들은 해당 방송이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의 점퍼와 숫자가 등장했고 선거 유세처럼 방송을 진행해 4·15총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달 26일 진행된 첫 심의에서는 심의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심의위원들은 “오해를 주기 충분하고 방송사업자의 마인드가 없다”고 지적하며 SK스토아에 의견진술을 요구했다. 이에 윤석암 SK스토아 대표는 “사회의 파장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법의 본질을 망각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은 예상과 다른 결과를 내놨다. 심의위원들은 “결과를 놓고 보면 규정을 위반했지만 사후 조치나 사업자의 업적지위를 경감사유로 봐서 권고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색과 숫자가 문제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권고를 준다”고 설명했다.

대다수의 심의위원들은 이 방송이 생방송이 아닌 데이터 방송이고 첫 사례기 때문에 권고를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업계는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방송은 통상적인 홈쇼핑 포맷이 아니”라며 “총 5차례가 방송될 동안 수정이 안됐다는 점도 문제지만 이것이 고의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방송은 총 5회 송출됐다. 

SK스토아 측은 “동일한 포맷의 방송이 총 5회 송출된 것은 맞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18일 방송분이 유일하다”며 “이전 방송은 권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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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순 기자 soo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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