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000만원 줄였다, 강경화 장관의'절묘한 절세'

노석조 기자 2020. 4. 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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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상승 전 90평 자녀들에 증여
증여세 2000만원 절묘한 절세 효과
청문회 땐 거제도 집 증여세 늦게 내 비난
'국적 논란'장녀, 2018년말 미 국적 포기..조용히 결혼식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공시지가(公示地價)가 뛰기 직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땅 301㎡(약 91평)을 세 자녀에게 증여하는 ‘절묘한 절세 기술’로 최소 2000여만원의 세금을 아낀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앞서 강 장관은 2014년 거래한 경남 거제시 주택의 증여세를 약 3년간 안 내고 있다가 2017년 5월 장관에 지명되고나서야 납부해 비난받았다.

강 장관의 남편 이일병 전 연세대 교수는 부부가 살던 연희동 자택의 앞마당인 7억 4600만원 상당의 땅 91평을 지난해 4월 25일 두 딸과 아들에게 3등분해 약 30평씩 증여했다. 공시가가 10% 가량 상승하기 직전이었다. 정부는 최근 2년간 부동산 정책의 하나로 공시가 현실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의 땅 증여 사실은 최근 정부가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 내역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외교가에선 “강 장관이 이번에도 증여세를 제때 제대로 안 낸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강 장관 측은 증여한 지 약 3개월 뒤인 그해 7월말 약 1억 30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여세 신고 기한을 열흘 가량을 앞둔 시점이다. 세무·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강 장관 측은 공시지가 상승 전 세 자녀에 증여하면서 건당 600만~700만원의 절세 효과를 봐 총 2000만원가량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추정된다.

강 장관 측은 이번에 공시지가 상승 직전 증여하는 ‘한 수’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수백만원의 절감 효과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 장관의 지난해 재산총액은 배우자 재산 등을 포함해 37억6966만원이었다. 1년새 2억4042만원 늘어났다.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2017년 6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남편 이일병(왼쪽) 전 연세대 교수와 앉아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편, 2017년 취임 당시 미국 국적으로 논란이 됐던 강 장관의 장녀는 ‘약속’대로 미국적 상실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장관 장녀 이모씨는 2018년 11월 19일부로 미 국적 상실 절차를 완료하고 ‘대한민국 여권’만을 가진 국민이 됐다. 이씨는 2018년말 또는 2019년초 어머니인 강 장관의 뜻에 따라 친인척과 일부 지인만 초대해 조용히 ‘작은 결혼식’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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