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중이던 여성의당 당원에 돌 던진 남성.. 여성의당 "명백한 여성혐오"
[경향신문] 선거유세 중인 여성의당 당원이 지나가던 남성에게 돌을 맞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서울 마포경찰서와 여성의당에 따르면,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은 전날 오후 6시40분쯤 홍대입구역 9번출구 인근에서 이지원 여성의당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유세를 돕던 당원 ㄱ씨의 등 뒤에서 계란 크기의 돌을 던졌다. 남성은 범행 직후 도주했다.
ㄱ씨는 선거유세에 방해가 될까 유세를 마친 후 이 후보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이 후보가 오후 7시50분쯤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이 후보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20대로 보이는 남성 3명 무리 중 1명이 돌을 던졌다. 옆에 있던 다른 당원이 뒤돌아보니 남성이 피해자를 보며 웃고 있었다”며 “이번 사건은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라고 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돌을 던진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사무원’이 아니라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며, 이 사건을 일반 폭행사건으로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 유권해석에 근거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했다.
여성의당은 경찰의 법 적용이 소극적이라고 본다. 선거운동 현장에서 폭행사건이 벌어졌다면 피해자가 자원봉사자인지 선거사무원인지와 상관없이 ‘선거 방해’ 행위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직선거법 위반 미적용으로 이번 건이 여성의당이기에 겪은 일임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억울하다”고 썼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자유방해죄)는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등을 폭행하는 혐의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법률에 규정된 주체에 자원봉사자가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자원봉사자 폭행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유권해석할 내용은 아니다”고 했다. 2018년 대검찰청 벌칙해설에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도 공직선거법이 보호해야 할 선거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다.
여성의당 관계자는 “서울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과에 문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향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선관위 답변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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