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회원제 골프장에 중과세율 적용은 정당"

손령 right@mbc.co.kr 2020. 4. 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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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에 중과세율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은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이 대중제 골프장보다 최대 20배 높고, 이용자가 아닌 운영자에게 세금을 전가시키는 것은 재산세 성격에도 맞지 않다는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의 소송에 타당한 면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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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에 중과세율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4%의 세금을 적용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11조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회원제 골프장을 많은 국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버겁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하기 위해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원지법은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이 대중제 골프장보다 최대 20배 높고, 이용자가 아닌 운영자에게 세금을 전가시키는 것은 재산세 성격에도 맞지 않다는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의 소송에 타당한 면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손령 기자 (righ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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