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종근당 장남 영장 기각 '결정적 이유 3가지'

이미호 기자 2020. 4. 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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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트위터 게시물에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절차에서이 피의자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처럼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는 이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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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사옥 / 사진제공=종근당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트위터 게시물에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절차에서이 피의자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지난 1일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모씨(33)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다. 이씨는 다수의 여성들과 각각 성관계를 맺으면서 상대방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했고, 이를 트위터에 올려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법원, 기각 사유 구체적으로 설명 "주거일정·증거인멸 우려 없어"
재판부는 통상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정도로 간단히 설명하는 다른 사건과 달리, 이씨의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엄벌 요구가 높아진 상황을 판사도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요건은 크게 3가지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범죄혐의의 상당성)를 전제로, △주거불명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구속요건으로 규정한다.

이씨의 경우, 재판부가 "일정한 주거와 직업" "처벌불원"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거불명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인멸 역시, 도주우려가 없고 게시물을 스스로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심문과정에서 태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때 이것 역시 구속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자 처벌 원하지 않아"…피해자·가해자와 합의
그렇다면 '범죄 혐의의 상당성'은 어떨까.

트위터는 오픈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씨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트위터 사용자에게 덜미가 잡혔고 신고를 받은 수사당국이 조사를 벌였다. 이후 서울 혜화경찰서가 지난달 31일 이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도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처럼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는 이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 '국민감정' 반영 못해 지적도…"디지털 성범죄 엄정한 잣대 필요"
하지만 일각에선 법원 판단이 국민 감정이나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착취물을 찍어 유포한 텔레그렘 n번방 운영자 '박사' 조주빈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은 상황이라,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보면 피해자와 합의가 됐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하고 있다는 점이 구속영장 기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최근의 상황을 감안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구속'을 처벌로 보지 않고 수사의 한 과정으로 본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 법감정과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중형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소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한 뒤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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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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