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종근당 장남 영장 기각 '결정적 이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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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트위터 게시물에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절차에서이 피의자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처럼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는 이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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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트위터 게시물에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절차에서이 피의자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요건은 크게 3가지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범죄혐의의 상당성)를 전제로, △주거불명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구속요건으로 규정한다.
트위터는 오픈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씨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트위터 사용자에게 덜미가 잡혔고 신고를 받은 수사당국이 조사를 벌였다. 이후 서울 혜화경찰서가 지난달 31일 이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도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청구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보면 피해자와 합의가 됐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하고 있다는 점이 구속영장 기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최근의 상황을 감안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구속'을 처벌로 보지 않고 수사의 한 과정으로 본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 법감정과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중형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소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한 뒤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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