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서 감히 반기를?"..박근혜정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반대 목소리 낸 교사들 징계 추진

백경열 기자 2020. 4. 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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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근혜정부 시기인 2017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됐던 사립학교 재단이 당시 학교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낸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2월27일 경북 경산 문명고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국정 역사교과서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3일 전교조 경북지부 등에 따르면, 2017년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추진했던 경북 경산시 문명교육재단(이사장 홍택정)은 지난 2일 오후 문명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학교 소속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위원회에 회부된 교사 3명은 2017년 문명고에 있던 교사였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2명은 중징계, 1명은 경징계 수준일 것이라는 게 재단 안팎의 목소리다. 이와 별도로 문명고는 조만간 교사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사회 논의를 거쳐 징계안이 최종 결정된다.

전교조 경북지부 등으로 구성된 ‘경북교육연대’는 지난 2일 문명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명고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연구학교 추진은 위법·부당한 행위였다”면서 “문명교육재단은 부당한 징계 시도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북교육청이 이 재단의 징계 의결에 대해 행정지도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지난 2월21일 학교법인 문명교육재단은 2017년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반대를 주도하거나 신청 반대에 협조한 교사 5명에게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당시 재단은 2명에게 중징계, 3명에게 경징계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재단이 3년 만에 징계를 추진하게 된 건 징계시효(3년) 때문일 것으로 전교조 경북지부는 추정했다.

징계 사유는 사립학교법이 준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복무규정 가운데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정치 운동의 금지’ ‘집단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정 한국사교과서 연구학교 공모 지원 동의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인 일, 언론에 제보한 행위, 학생 및 학부모와 함께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대책위 활동을 벌여 학교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택정 문명교육재단 이사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징계위원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이사회에 (징계안이) 올라오면 판단할 사항”이라면서 “학교를 해하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잘못된 행동’이 2017년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홍 이사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전화를 끊었다.

2017년 2월21일 경북 경산 문명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본관 1층 교장실 앞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문명고등학교는 2017년 2월20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바있다. 이에 이 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연구학교 지정 반대 활동을 벌였다.

이후 법원은 그해 3월 문명고 학부모 대표의 연구학교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학습권 침해’로 집행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경북교육청은 2달 후인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폐기를 지시하자 문명고의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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