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침 어기면 고발 없이도 수사.."엄정 처벌"

박유미 기자 2020. 4. 3. 20:2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코로나19 환자가 이제 만 명을 넘었습니다. 어제(2일) 하루사이 86명이 더해졌는데, 이중 44%가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입국자들 지금은 모두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죠. 경찰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 고발이 없어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JTBC '뉴스룸' (지난 1월 20일)]

[JTBC '뉴스룸' (지난 2월 26일)]

국내 확진자가 만 명이 넘었습니다.

첫 환자가 나온지 74일 만입니다.

완치자는 6000명, 사망자는 170명이 넘었습니다.

병원과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해외 유입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어제 확진자 가운데 해외에서 들어온 경우가 44%에 달합니다.

그제부터 모든 입국자는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2만7000여 명의 자가격리자 가운데, 약 2만 명이 해외에서 들어온 경우입니다.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선, 보건당국의 고발 없이도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법무부는 모든 외국인에게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발급하고 위반하면 강제 추방은 물론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