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부인과 수련의 성추행 조사"..의료계도 "강력 처벌" 촉구

김혜주 2020. 4. 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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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대형 산부인과 수련의가 환자와 동료를 성추행, 성희롱하고도 정직 3개월의 징계만 받고 복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해당 병원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해 만지고도 신기해서 그랬다, 환자 상태를 관찰하려 했다고 말했던 산부인과 수련의 A 씨.

해당 병원은, 정직 3개월 처분만 내렸고 A 씨는 병원에 복귀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이 알려지자, 보건복지부가 해당 병원을 현장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담당 보건소한테 지금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서울시 의사회에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같이 조사해라'라고 보낼 거고."]

성범죄와 비윤리적 행위를 조사해, '의사 자격 정지'까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의료계에서도 병원 측의 솜방망이 처벌을 이례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지현/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 "사회적인 시선, 그리고 의료인의 윤리적인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엄격하고 무거운 징계가 있어야하지 않나."]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막으려면 결국, 의료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공위원장 : "반(反)성폭력 측면에서 그러니까 성평등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환자랑 이제 면대면 문진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별도의 조항이 필요하다."]

문제가 된 수련의의 의사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 이틀만에 3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병원 측은 수련의를 대기발령시킨 뒤, 추가 처분을 내릴지 다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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