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부, 대만서 코로나19 벌금 안내고 출국하려다 덜미

전민경 입력 2020. 4. 4. 14:36 수정 2020. 4. 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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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목적으로 대만을 찾은 한국인 부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해 현지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고도 이를 내지 않고 출국하려다 제지됐다고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이 4일 보도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지난 1일 당국자가 벌금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한국인 부부는 행방을 알리지 않은 채 호텔을 떠난 상태였고 가오슝시 등 대만 당국은 이들이 벌금 집행을 회피하고자 도주한 것으로 간주하고 당일 출국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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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2003년 1월26일 타오위안 국제공항에 중화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여행 목적으로 대만을 찾은 한국인 부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해 현지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고도 이를 내지 않고 출국하려다 제지됐다고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이 4일 보도했다.

한국인 부부는 지난달 25일 가오슝공항을 통해 대만에 입국했다. 이들은 '호텔에서 자가격리를 해야한다'는 코로나19 규정을 위반해 가오슝시 위생국으로부터 1인당 15만 대만달러(한화 약 613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지난 1일 당국자가 벌금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한국인 부부는 행방을 알리지 않은 채 호텔을 떠난 상태였고 가오슝시 등 대만 당국은 이들이 벌금 집행을 회피하고자 도주한 것으로 간주하고 당일 출국을 금지했다.

이 부부는 3일 타이베이 타오위안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던 중 대만 이민국에 제지됐다. 이들은 이민국에 "여행을 왔는데 의사소통의 문제로 처벌을 받게 됐다"며 "5만 대만달러를 가지고 왔는데 다 써버렸고, 신용카드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대만 당국은 한국인 부부에게 벌금을 내야만 출국 제한을 풀어줄 수 있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한국인 부부는 소지금이 1400 대만달러밖에 없어 당국이 대만 주재 한국대표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도 대만 언론은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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