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해열제 먹고 유증상 숨긴 유학생들 형사처벌?

유동주 기자 2020. 4. 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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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 등지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이 현지의 코로나19 확산세를 피해 귀국하는 과정에서 '유증상자'임을 속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18세)은 입국 전 다량의 해열제를 복용한 뒤 귀국 비행기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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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Open Walking Thru)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이용한 외국인 입국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미국·유럽 등지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이 현지의 코로나19 확산세를 피해 귀국하는 과정에서 '유증상자'임을 속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감염 사실을 숨기고 귀국한 이들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 감염자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감염사실을 숨긴 채 입국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18세)은 입국 전 다량의 해열제를 복용한 뒤 귀국 비행기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 발열과 근육통을 느낀 뒤 해열제를 먹고 귀국한 유학생 동선./사진=부산시청 자료

이 학생은 발열과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해열제를 먹고 미국 출국심사를 통과했고 인천공항에서도 무사통과됐다. 부산 자택으로 이동한 학생은 다음 날 오전 부산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고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최근 서울 강남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 중 상당수는 귀국 직후 확진판정을 받은 사례다. 전문가들은 상당수는 현지에서 증상을 느끼고 귀국길에 올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증상자가 자신의 증상을 숨기고 인천공항 검역대를 통과하면서 "발열 등 증상이 없다"고 거짓 답변을 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이 법 제18조 제3항 제2호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제3호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상희 인천공항 검역소장은 "유럽·미국에서 확진자가 워낙 많이 나와 국내로 귀국하는 '엑소더스' 상황"이라며 "미국 등 모든 나라 입국자 중 유증상자가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한 바 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예율)는 "해열제까지 먹어가면서 고의로 발열 사실을 숨기고 입국한 경우엔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입국 과정과 격리 이전까지 접촉자들에게 감염 시켰거나 방문 장소의 영업에 피해를 줬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신규 확진자 대부분이 외국에서 입국 직후 진단을 받고 코로나19로 확진된 이들이다./사진=서초구청 자료

앞서 제주도는 여행 중 증상을 느끼면서도 제주 여행을 강행해 숙박업소, 식당, 병원 등에 피해를 준 서울 강남구 주민인 미국 유학생(19세) 모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제주도는 추가 손해배상과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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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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