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본식·한자어, 알기 쉽게 정비

세종=유선일 기자 2020. 4. 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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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세징수법에 있는 일본식·한자어를 알기 쉬운 단어로 바꾼다.

기획재정부는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 주세법 전부개정안,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기재부는 1975년 국세징수법 전부개정 이후 복잡해진 법령 체계, 적용상 혼란을 초래하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에 나섰다.

또한 주세법 중 주류 행정 관련 사항을 분리해 별도 법률인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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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가 국세징수법에 있는 일본식·한자어를 알기 쉬운 단어로 바꾼다.

기획재정부는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 주세법 전부개정안,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기재부는 1975년 국세징수법 전부개정 이후 복잡해진 법령 체계, 적용상 혼란을 초래하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에 나섰다. 필요한 조문을 찾기 쉽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편하도록 편제를 개편했다.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최고’를 ‘촉구’로 바꾸는 등 어려운 표현을 알기 쉽게 변경했다.

적용상 혼란을 초래하는 용어를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정비했다.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 해 정의했다. ‘납세고지·납부통지’, ‘독촉·최고’를 각각 ‘납부고지’, ‘독촉’으로 용어를 통일했다.

주세법은 조문을 찾기 쉽고 전체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 순서를 조정하는 등 편제를 개편한다. 또한 주세법 중 주류 행정 관련 사항을 분리해 별도 법률인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한다.

기재부는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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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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