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이탈 24시간 3중감시..불시점검 확대·주민신고제 운영(종합)

김연숙 2020. 4. 5. 19: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담조직을 두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불시점검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대본과 각 시·도, 시·군·구에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설치, 이를 활용해 3중으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3만7천여명·지침 위반자 137명..63명은 경찰 수사
당국 "무단이탈자 엄중 처리..재난지원금·생활지원비 대상서도 배제"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탑승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를 시작한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입국자들이 해외입국자 전용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해외입국자는 모두 반드시 공항에서 바로 귀가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이 승용차를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 입국자만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해 수송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담조직을 두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불시점검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탈자에 대한 주민신고제도 운영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일 전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격리가 확대됐고,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GIS 통합상황판'을 통해 '무단 이탈자 다중 감시체계'를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

해외 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과 GIS 통합상황판을 연계해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본과 각 시·도, 시·군·구에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설치, 이를 활용해 3중으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이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담 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해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다. 무단이탈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정례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부 지자체와 경찰서에서 실시되던 자가격리 불시점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가격리 앱의 특성을 역이용해 일부러 스마트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몰래 나가는 사례가 이어지자 나온 대책이다.

지자체와 경찰은 이탈 이력이 있거나 앱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을 중심으로 사전통지 없이 주 2회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자가격리 이탈자 감시에 민간도 참여하게 된다. 정부가 운영하는 안전신고 포털인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해 '이탈자 주민 신고제'를 운영, 민·관이 함께 다중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기준으로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총 3만7천248명이다. 이 중 약 3만명은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다.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으로, 총 137명에 이른다. 이 중 63명(59건)에 대해선 고발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감염 예방' 일반 시민 방문이 통제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의 닫힌 철문 너머로 만개한 벚꽃나무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이탈자는 엄중 원칙에 따라 처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할 예정"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는 원칙을 밝혔다.

특히 이날부터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nomad@yna.co.kr

☞ "사람들은 그를 '전사'라 부른다" 미언론, 정은경 본부장 조명
☞ 부친상 정우성, 코로나19에 "조문 사양"
☞ "콜센터 연결에만 이틀 걸려"…일본 확진자의 증언
☞ 이재명 '배민' 저격 "배달앱 독과점 횡포 대책 세워야"
☞ "저는 밖에 안 나가요" 우울증 환자의 마스크 선행
☞ 남편 보란 듯?…멜라니아 "마스크 착용 심각히 여겨야"
☞ 아산병원 2번째 환자는 신생아 돌보다 감염된 엄마
☞ 봄날씨에 '꽃구경' 인파…'사회적 거리두기' 무색
☞ 이력 공개하자 '다중인격 댓글러' 민낯 드러났다
☞ "마스크 없이 설교" 현장 예배 강행한 전광훈 교회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