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민 독과점 횡포 맞서 당장 공공배달앱 개발할 것"(종합)

김경태 2020. 4. 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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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라고 비판한 데 이어 공공 배달앱 개발 방안을 제시하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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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수수료 정액제→정률제 변경에 소상공인 반발하자 대응책 내놔
"군산 '배달의명수' 상표 공동사용 동의, 협동조합 등 통해 운영 검토"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라고 비판한 데 이어 공공 배달앱 개발 방안을 제시하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이 지사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며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앱 개발에 대비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해 군산시가 최근 개발한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을 동의받았고, 이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6일 오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관련 부서 등과 함께 긴급회의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앱 개발 등 대응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배달의민족을 겨냥해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느냐"며 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요청했다.

이는 배달의민족이 지난 1일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소상공인들이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후 하루 만에 네티즌들은 1천개 가까운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지사는 이런 제안을 "군산의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앱을 만들고,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에 맡겨 운영하게 하며, 배달기사(라이더)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해 주문 배달 영역의 공공성, 취업 안정성,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도모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정리했다.

이밖에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로 검증하라거나, 정부와 공정위에 공정한 조사와 심사를 요구하라거나 이용료 제한 입법을 추진하라는 제안도 있었고, 방역에나 관심을 가지라든가, 공산주의자냐는 등의 지적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경기도지사가 바보도 아니고 이 정도 멀티플레이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미국에선 독과점기업 해체 명령까지 하고 있으니 공산주의라는 주장은 논박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공정 경기'를 핵심정책으로 추진해온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민 1천100명을 대상으로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등 3개 배답앱 업체 합병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응답자의 72%는 '시장을 독점할 경우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합병에 부정적으로 답했다.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제공]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5일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4·15 총선 공동 정책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특히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특별법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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