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사법농단 판사 무죄 1심 판결, 동의 못한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20. 4. 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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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최창석 서울중앙지법 판사, 언론 기고서 재판부 공개 비판
ㆍ“수사 정보 행정처 보고는 사법행정의 일탈” 조목조목 반론

현직 판사가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최창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법률신문에 ‘영장재판에서의 공무상비밀누설’이라는 제목의 판례평석 글을 게재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가 지난 2월13일 신 판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비판했다. 신 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있을 때 영장 담당 판사들에게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 정보를 받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영장 담당이었던 조·성 판사도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신 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수사 정보를 보고한 것을 두고 ‘사법행정상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해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보고에는 관련자의 자세한 진술내용이나 증거의 내용, 그 확보상황 등까지 포함되어 있다”며 “사법행정상의 보고와는 무관한 내용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신 판사 등의 보고가 “사법행정사무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스스로 법원행정처와 언론에 수사 정보 일부를 알려줬기 때문에 신 판사가 보고한 수사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최 부장판사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했다.

최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이 친분을 이용해 수사담당검사로부터 얻어낸 상세한 수사상황 정보는 또 다른 공무상비밀누설 행위로 얻어낸 비밀자료일 뿐”이라며 “사적으로 확보한 정보와 수사기록상 공적정보가 유사하다고 해 실질적 보호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최 부장판사는 또 “사적인 취재·추측에 의한 언론보도는 수사기록에서 확인된 공적정보와 그 신뢰가치 면에서 차이가 크다”고 했다.

최 부장판사는 1심 판결에 쉽사리 동의할 수 없다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심리를 통해 정의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결론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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