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바다에 몰래 분뇨 버린 외국 화물선 적발

정경재 2020. 4. 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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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바다에 정화되지 않은 분뇨를 버린 외국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4천473t급 파나마 선적 화물선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화물선은 이달 초순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 16.7㎞ 해상에서 분뇨통에 있던 분뇨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러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해당 화물선에 대해 선박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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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시설 거치지 않고 바다에 수 톤 쏟아내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우리 바다에 정화되지 않은 분뇨를 버린 외국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4천473t급 파나마 선적 화물선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화물선은 이달 초순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 16.7㎞ 해상에서 분뇨통에 있던 분뇨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바다에 버려진 분뇨는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았으며, 수 톤으로 추정된다고 해경은 전했다.

지난 2일 우리나라 영해에 진입한 이 선박은 화물을 내리기 전 항만 시설 사용료와 검역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 자리에 사흘간 머무르다가 분뇨를 고의로 바다에 쏟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에 적발된 화물선 [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해경은 이러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해당 화물선에 대해 선박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적 선박은 선박법 등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정한 31개 무역항에만 정박·기항할 수 있다.

그 외의 해역에서는 사고를 피하거나 기상악화로 긴급 피난이 인정되는 경우 등 법률이 정한 규정 내에서만 배를 세워둘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해경이 대면 검문·검색을 지양하는 점을 노린 외국적 화물선의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며 "감염 예방과 방역 관리를 철저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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