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군포 일가족 3명..벌금 최대 900만원

이강준 기자 2020. 4. 6.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자가격리를 한 가족이 동시해 위반할 경우 각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5일 "어제(4일)까지 자가격리를 위반한 경우 기존 법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오늘(5일)부터는 자가격리를 위반 시 강화된 법에 따라서 벌금 1000만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휴일인 2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에버랜드 포시즌스 가든에서 시민들이 활짝 핀 튤립 꽃길을 걸으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인파가 몰리는 실내공간에 대한 기피는 여전하지만 야외 활동을 즐기려는 행렬은 점차 늘고 있다. 2020.03.22. semail3778@naver.com


정부가 자가격리를 한 가족이 동시해 위반할 경우 각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가격리 위반 건당 벌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인당으로 계산한다는 것.

지난 4일 군포시는 시에서 거주하는 일가족 3명을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A씨(58)와 B씨(53) 확진자 부부와 이들 자녀 1명은 자가격리 기간에 도보로 외출한 것은 물론, 용인 에버랜드 호암미술관으로 나들이를 다녀오기도 했다.

보건당국은 이들 가족에 각각 벌금 최대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6일 "행정처분청의 판단하겠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행정처분을 위반한 3명에 대해서 각각 부과를 할 수가 있다"며 "세 분을 각각 고발을 통해서 관련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포시 일가족이 실제로 9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될지는 미지수다.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내리기 때문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재판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될 내용"이라며 "양정에 관한 기준은 법원 내에서 논의가 있고 재판과정에서 고려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자가격리 위반 사례 이어져…정부 "무관용 원칙"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여의도 봄꽃축제가 취소되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 이후인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많은 상춘객들이 벚꽃길을 찾고 있다. 2020.04.05. mspark@newsis.com

정부는 최근 일부 유학생이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고 외출을 하는 등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늘자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은 벌금 1000만원 또는 1년 이하 징역으로 감염병 예방법 위반 처벌 수위를 높였다. 군포시 A씨 일가족은 하루 전인 4일에 고발 조치돼 기존 법을 적용받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5일 "어제(4일)까지 자가격리를 위반한 경우 기존 법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오늘(5일)부터는 자가격리를 위반 시 강화된 법에 따라서 벌금 1000만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 시 자가격리자에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 치료비와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위반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5일 기준 자가격리 위반으로고발 조치된 사람은 총 137명에 달한다.
자가격리 무단이탈, 전자팔찌 채우나…정부 "신중히 고민해야"
[서울=뉴시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4.01. photo@newsis.com
일각에선 자가격리자들에 전자팔찌 등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기기를 몸에 착용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병율 차의과학대학 교수는 이날 한 라디오에서 "스마트 워치 형태의 손목띠, 전자팔찌를 지급해 착용하는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한된 구역을 이탈할 경우 경보가 울리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자동 통보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제안했다.

최근 자가격리자들이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집에 놔둔 채 외출하는 사례가 이어져 홍콩은 이미 입국자 전원에게 위치추적용 손목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고, 대만도 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신체에 팔찌를 직접 부착해 자가격리 장소 이탈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법리적인 문제가 없는지 같이 고민해야 하는 방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관련기사]☞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정치권이 움직였다10일 넘게 잠적한 권영진 시장…대구는 신음하는데…"사인해주세요"…초5 소녀에 文대통령이 써준 글귀는?약수역에 뜬 '심은하'…남편 지상욱 유세 지원"더이상 못참겠다" 밖으로 뛰쳐나온 결과는 끔찍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