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기고 사찰 방문한 엄마와 아들 고발키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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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이 함께 자가격리 중이던 아들과 인천 한 사찰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7·여)씨와 아들 B(41·남)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연수구는 A씨와 B씨의 자가격리 조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이들을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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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이 함께 자가격리 중이던 아들과 인천 한 사찰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7·여)씨와 아들 B(41·남)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인천 58번째 확진자인 C(69·남)씨의 가족으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9일부터 자가격리됐다.
A씨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1일 실시한 검체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전날 3차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역학조사에서 A씨는 이달 3일 아들 B씨와 걸어서 연수구 소재 사찰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오후 4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사찰에 머물다가 옥련동 자택으로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수구는 A씨와 B씨의 자가격리 조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이들을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연수구는 또 프랑스에서 입국해 지난달 23일부터 자가격리 중이던 D(31)씨가 송도국제도시 자택을 벗어난 사실을 확인했다.
D씨는 무단으로 이사를 한 뒤 현재 경기도 파주시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구 관계자는 "무단 이탈자들의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추가 이동 동선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면 위반 사항을 종합해 A씨 등 3명을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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