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공무원 임금결정방식 손본다.."경제 어려우면 동결"

최훈길 2020. 4. 6. 2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경기 상황에 따라 동결도 가능하도록 공무원 임금 결정방식을 손보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최악의 경기침체가 예고된 상태여서 공무원 임금 동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6일 이데일리가 인사혁신처 '보수결정요소에 대한 연혁 및 사례조사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확인한 결과, 인사처는 민간기업·공공기관·외국정부 사례를 검토해 공무원 임금 결정방식을 손보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사처 연구용역, 기업 임금결정 방식 검토
경기부진 고려한 인상률 속도조절 불가피
기재부 "경제 어려워, 공직 고통분담 필요"
年 39조 인건비, 10년 연속 임금 인상 제동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출처=이데일리 DB]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경기 상황에 따라 동결도 가능하도록 공무원 임금 결정방식을 손보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최악의 경기침체가 예고된 상태여서 공무원 임금 동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공무원 보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연속 올랐다.

6일 이데일리가 인사혁신처 ‘보수결정요소에 대한 연혁 및 사례조사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확인한 결과, 인사처는 민간기업·공공기관·외국정부 사례를 검토해 공무원 임금 결정방식을 손보기로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임금인상률 결정, 임금제도 변경 시 노사 간 의견조정과 합의도출 사례를 조사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처는 민간 기업의 임금결정 방식을 참고한다는 계획 아래 주요 기업의 임금 결정요소·기준·방식 및 임금·단체협약을 살펴보기로 했다. 해외 선진국들의 공무원 임금인상률 동향과 임금 결정과정에서 의견조정 절차도 참고해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노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경기 부진 등 외부 변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제성장률이 2018년부터 하락해 피치 등 해외기관은 올해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올해 임금 인상률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장 높은 2.8%로 합의했다.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으로 공직사회와 소득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결과 공무원 평균 월급(작년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30만원, 연평균 6360만원(세전 소득)으로 올랐다. 민간(작년 100인 이상 민간기업 사무·관리직) 대비 공무원 임금은 86.1%로 2009년(89.2%) 이후 10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각종 수당과 공무원연금 등을 감안하면 생애총소득에서 민간을 넘어선 지 오래다.

특히 올해는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10년째 이어진 공무원 임금인상 행진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임금동결 가능성에 대해 “경제가 어려운 때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왔다”며 “공직자들이 앞장서 국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무송 금강대 공공정책학부 교수(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는 “실업 대란이 왔는데 공공부문은 무풍지대”라며 “공무원부터 임금 안정화 협약을 맺어 국민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극복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2019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530만원(연간 세전 소득 6360만원)으로 관보에 고시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공무원 임금은 2011년부터 10년 연속 인상됐다. 올해 인상률은 경제성장률을 크게 뛰어넘을 전망이다. 올해 피치 등 해외기관은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의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전망했다. 단위=% [자료=인사혁신처]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