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총선 후에 본격 수사

윤지원 기자 2020. 4. 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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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조대환 전 부위원장 불러
ㆍ‘공무원 복귀’ 지시 위법성 조사
ㆍ국가기록원 압수수색도 검토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 조대환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불러 ‘특조위 파견 공무원 복귀’ 지시 과정의 위법성을 조사할 전망이다. ‘박근혜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대응 회의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 중이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단은 4·15 총선 다음날인 16일 조 전 부위원장을 불러 2015년 1월23일 특조위 파견 공무원이던 김남규 전 특조위 설립준비팀장 등 해수부 소속 공무원 3명을 복귀하도록 지시한 과정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 전 부위원장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으로 2014년 12월~2015년 7월 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조 전 부위원장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2015년부터 유가족을 중심으로 거론됐지만 관련 1차 수사를 진행한 서울동부지검은 2018년 3월 기소 명단에 조 전 부위원장을 포함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이병기씨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일 이들의 항소심 공판에서는 2015년 해수부 운영지원과 사무관 ㄱ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ㄱ씨는 조 전 부위원장의 ‘공무원 복귀 지시’가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신문 과정에서 “지원 나간 실무 책임자를 기관장(해수부 장관)의 허락 없이 복귀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이는 ‘공무원 복귀 지시’를 둘러싼 조 전 부위원장과 해수부 장차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의 순차적 공모를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1심 공판에서도 이와 관련한 진술이 있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2018년 공판 기록에 따르면 김 전 팀장은 이석태 위원장(유가족 추천) 대신 조 전 부위원장 중심으로 특조위를 새로 꾸리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했다. 연영진 전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장도 공판에서 “(특조위 독립성을 무력화하려는 논의가 진행된) 1월19일 플라자호텔 회의 이후 일어난 일들은 청와대 지시나 공유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며 “(파견 공무원을) 다 복귀시켜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했다.

조 전 부위원장의 ‘공무원 복귀 지시’가 처벌 대상이 될지는 미지수다. 조 전 부위원장은 ‘공무원 파견 결정은 사무처장 권한’이라고 주장해왔다. 세월호 유족 측 류하경 변호사는 “청와대 윗선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파견 공무원 복귀를 지시했다면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며 “조 전 부위원장은 지속적으로 특조위를 비방하고 대외적으로 설립준비단의 해체를 주장하는 등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특수단은 조 전 부위원장 조사 후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당시 박근혜 청와대 인사들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유족 측에서 요청해온 국가기록원 추가 압수수색도 검토 중이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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