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중 술자리 간 20대, GPS는 껐는데..손님 신고로 '들통'

이재은 기자 2020. 4. 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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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에서 자가격리자가 GPS 기능을 끄고 주거지를 이탈해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다.

이 남성도 오는 12일 24시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였지만 지난 4일 늦은 저녁시간쯤 산청읍 인근의 식당에서 친구 7명을 만났다.

이 남성과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자가격리 이탈에 대해 말을 꺼냈고,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이 이를 듣고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이후 경남도 방역당국은 본인 스스로 자가격리지에서 이탈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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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경남 산청에서 자가격리자가 GPS 기능을 끄고 주거지를 이탈해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다.

6일 산청군은 이 남성을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남성은 유럽에서 체류하다가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검역 과정에서 ‘음성’으로 판정됐지만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유럽입국자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2주간 자가격리를 시행한다. 이 남성도 오는 12일 24시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였지만 지난 4일 늦은 저녁시간쯤 산청읍 인근의 식당에서 친구 7명을 만났다.

남성은 5시간 가량 한자리에서 계속 술을 마셨지만 행정당국은 이 남성의 이탈을 파악하지 못했다. 자가격리앱을 설치해 뒀지만 GPS 기능을 꺼둔 상태로 확인됐다.

이 남성과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자가격리 이탈에 대해 말을 꺼냈고,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이 이를 듣고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이후 경남도 방역당국은 본인 스스로 자가격리지에서 이탈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산청군 방역당국은 6일 이 남성을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다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고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다. 하지만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를 위해 불시점검을 주2회 실시하고, ‘안전신문고’와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활용한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도 높인다. 자가격리 위반 시 기존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이탈자에게는 방역 비용 및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 청구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도내 자가격리자는 경각심을 갖고 자가격리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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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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