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윤석열, 배우자도 장모 돈거래에 개입 정황

MBC라디오 입력 2020. 4. 7. 07:58 수정 2020. 4. 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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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장모 둘러싼 의혹 보도
- 의심하는 쪽 의도가 오히려 이상
- 검찰이 살펴보지 않은 잔고 증명서 1장

■ 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

■ 출연자 : 엄지인 MBC 스트레이트 기자

◎ 진행자 > 매주 화요일에 만났던 다시 스트레이트, 오늘은 방송 전에 미리 좀 만나보겠습니다. 스트레이트 엄지인 기자가 오늘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 엄지인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은 어떤 내용이 방송되나요? 간략하게 소개해주시죠.

◎ 엄지인 >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님 수상하고 은밀한 의혹을 다룬 세 번째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지난 두 번의 시간에서는 성남 도촌동 땅에 사용한 가짜잔고증명서가 있었고 채권이 있었고 오피스텔이 있었고 요양병원이 있었고 4건 정도의 수상한 의혹을 보도 해드렸는데 공통점은 공교롭게 모두가 투자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생긴 분쟁이고 장모님만 처벌을 피했다는 것이고 오늘은 거기 담긴 새로운 의혹을 준비했습니다.

◎ 진행자 > 의혹이 계속 있군요.

◎ 엄지인 > 그러게 말입니다.

◎ 진행자 > 벌써 세 번째 방송입니다.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방송이 나간 이후에 반향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스트레이트가 의혹을 다루는 게 검찰총장 흔들기다, 심지어 총선 앞두고 왜 이런 방송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의혹 혹은 주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 엄지인 >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진짜 계시더라고요. 의도 라면 단 하나고 검찰총장 장모님도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거기서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의혹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던 것이고 공교롭게 검찰의 수사가 이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혹이 쌓여왔던 것이고 저희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용주 기자가 이 의혹을 시작한 게 지난 해 하반기부터인데 아직까지 공개할 수 없는 다른 제보를 확인하다가 윤석열 검찰총장 이름이 나왔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둘러싼 의혹을 들여다 보니까 장모님을 둘러싼 의혹이 유독 검찰 수사 과정이 이상하다 해서 보도 하게 된 것이고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보도 하는 것이지 의도를 의심하는 쪽이 오히려 의도가 이상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미 지난 해 말부터 관련 취재하셨고 사실 이런 취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의혹이 있으니 당연히 보도하는 거다, 오늘 방송 얘기를 좀 해보죠. 스트레이트가 윤석열 총장 장모에 대한 의혹을 두 차례 보도에서도 꽤 여러 건 사건들을 보도를 했어요. 그 이후에 검찰이 윤석열 총장 장모를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는데 굉장히 뒤늦게 시작된 수사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엄지인 >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에 검찰이 뒤늦게 라도 일부 혐의를 적용해서 장모를 재판에 넘겼으니까 다행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도 이용주 기자가 취재해보니까 약간 미심쩍은 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이트가 검찰 수사 기록을 입수했는데 물론 정당한 절차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취재 윤리도 지켜가면서 입수한 겁니다. 이 장모가 다른 측근과 통화한 내용도 입수했어요. 살펴 보니까 검찰이 고발을 당한 장모를 고발을 한 사람보다 먼저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게 보통은 고발한 사람의 고발 사유를 먼저 듣고 고발 당한 사람의 의혹을 파는 게 순서인데 만약에 고발을 당한 장모를 먼저 검찰이 불렀다면 장모의 프레임이 수사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 실제로 검찰 수사 기록 보면 장모가 만든 가짜 잔고증명서 4장 중에 장모님은 한 장만 썼다고 검찰은결론을 냈거든요. 다른 동업자들의 말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용주 기자가 살펴보니까 검찰이 살펴 보지 않은 잔고증명서가 한 장이 더 있다는 거예요.

◎ 진행자 > 그 4장 말고 한 장이 더 있다.

◎ 엄지인 > 그렇죠. 4장은 완전히 형식부터 가짜고 이 한 장은 국민은행잔고증명서인데 형식은 국민은행 증명서가 찾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들어 있는 돈이 장모의 돈이 맞느냐, 이 부분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모는 자기가 이 은행이 돈이 있고 투자할 재력이 충분하니까 도촌동 땅 같은 곳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건데 실제로 이 돈이 만약에 장모의 돈이 아니라면 장모가 잠시 이것을 서류상으로 잔고가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했던 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게 이용주 기자의 취재 내용입니다.

◎ 진행자 > 마지막 하나는 국민은행 예금증명서인데 이 형식은 진짜 은행 잔고증명서가 맞다.

◎ 엄지인 > 형식은 맞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 내용물이 누구건지는 좀 봐야 된다 이런 거고요.

◎ 엄지인 > 그 돈이 장모의 돈이 아니라고 하는 빌려준 사람이 있고 돈이 하루 이틀만에 빠져나가는 수상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검찰은 장모 최씨의 딸이자 윤석열 총장의 아내인 김건희 씨의 경우에 공모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해서 불기소 처분 했어요. 그런데 공문서를 위조한 사람이 김건희씨 회사의 감사였다는 점에 비춰볼 때 김건희씨가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있었다, 이런 지적도 있었잖아요.

◎ 엄지인 > 당연한 얘기죠.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시인한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씨 전시기획사 감사입니다. 이 분이 감사를 맡기 전에 감사는 장모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죠. 어머니에 이어서 감사 자리를 맡은 최측근이거든요. 거기다가 도촌동 땅 사건을 맡을 때 투자가 한 번에 성사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투자금이 여러 분쟁 있을 때 투자금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접대비 명목으로 돈이 건네집니다. 접대비를 준 사람이 김건희씨예요. 그런데 검찰은 공모 증거가 없다, 이렇게 덮었는데 사실은 오늘 방송에서 공개하는 관련 의혹이 또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관련해서 방송이 나가는 거겠군요. 오늘 방송 예고 나간 걸 보니까 제목이 검사님과 장모님 3탄, 여기까지 알겠는데 그리고 김명신씨, 이게 보니까 김명신씨가 바로 김건희씨의 예전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 엄지인 > 맞습니다. 2008년 10월에 이름을 김건희씨로 바꿨거든요.

◎ 진행자 > 개명 했군요.

◎ 엄지인 > 맞습니다. 개명 전에 이름인 김명신씨란 이름이 장모님의 수상한 거래와 소송에 각종 이름에 등장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특히 여기서 나타나는 사건은 뭐냐하면 장모가 다른 동업자하고 건물 채권에 투자해서 다섯 달 만에 53억을 번 일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 진행자 > 다섯 달 만에 53억 원. 대단합니다.

◎ 엄지인 > 그런데 그 53억을 동업자랑 같이 벌었잖아요. 그 돈을 나누는 과정에서 싸움이 발생합니다. 못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각종 소송이 이뤄지는데 이때 장모의 편에서 장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준 법무사가 있습니다. 그분 증언으로 장모는 이기고 동업자는 구속돼요.

◎ 진행자 > 구속까지 됐어요?

◎ 엄지인 > 이 소송 과정에 김명신씨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 진행자 > 김건희씨, 당시 김명신씨, 어떻게 개입했던 거죠?

◎ 엄지인 > 장모가 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법무사한테 2억 원 정도의 돈을 주거든요. 세 차례에 나눠주는데 공교롭게도 법정에서 법무사가 장모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거나 소송 결과에서 장모가 이겼거나 이런 시점에서 돈이 건네집니다. 그리고 김명신씨 이름이 나오는 부분은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 한 채가 법무사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 매매 과정이 상당히 독특하고 보통의 매매 과정하고 달라요. 아파트 주인이 김명신씨입니다.

◎ 진행자 > 유리한 증언을 했던 법무사한테 아파트가 넘어갔는데 그게 김건희씨 아파트였다.

◎ 엄지인 > 그렇죠.

◎ 진행자 > 매매 과정, 어떤 점이 좀 이상했나요?

◎ 엄지인 > 이 아파트에 담보대출 2억원 정도가 원래 김명신씨 이름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이라면 보통 거래라면 아파트를 팔 때 우리가 받은 돈으로 담보대출을 지워주거나 새로운 주인이 담보 대출이 깔려 있으면 안 되니까. 아니면 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그 돈만큼 덜 받고 아파트를 팔아야 되죠. 그런데 이 대출은 법무사 부부에게 넘어가지도 않았고 매매 과정에 작용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법무사가 산 뒤에도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이자를 김명신씨가 계속 냈어요. 김건희씨죠.

◎ 진행자 >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군요.

◎ 엄지인 >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 진행자 > 좀 이상한데요. 많이.

◎ 엄지인 > 그리고 또 하나는 법무사 가족이 송파구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기 시작한 시점이 소유권 매매가 이뤄지기 훨씬 전이에요. 그러니까 거래 내역이 존재하기 전부터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송파구 아파트, 그리고 아까 장모가 줬다는 2억원, 혹시 법무사를 설득하기 위한 분쟁에서 장모에게 유리한 증언 하도록 한 대가가 아니냐, 그리고 그 사이에서 김건희씨가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김건희씨가 담보대출 명의를 바꾸기 위해서 법무사를 설득하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김건희씨가 오히려 1억원을 들고 가요. 오히려 부탁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이상한데 법무사가 거절합니다. 자기가 원래 약속한 돈보다 적다, 내 말 한마디면 사건이 바뀐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 진행자 > 이 돈 마저 적다고 해서 거절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 엄지인 > 그렇죠. 약속한 돈하고 다르다 이거죠.

◎ 진행자 > 지금 설명만 들어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런데 스트레이트가 확보한 또 다른 서류가 하나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 엄지인 > 가장 마지막에 김건희씨와 법무사 부부가 서로 체결한 약정서가 있습니다. 김건희씨가 이사비용으로 6천만원을 줘요. 법무사 부부에게.

◎ 진행자 > 건설회사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 엄지인 > 이상하죠. 6천만원으로 이사할 정도면 대단하죠. 그리고 이 약정서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법무사는 이제 김건희씨 어머니, 윤석열 총장 장모에게 앞으로 어떤 고소나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순수한 이사비용으로 보기엔 힘든 정황이죠. 거기다 나중에 법무사가 양심 고백을 해요. 자기가 돈을 받고 유리한 위증을 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법무사가 양심 고백을 한지 8일만에 구속되는데 구속 받은 사유가 장모에게 건네 받은 아파트 이것을 법률상담 조건으로 받았다 그래서 갑자기 변호사법 위반이 등장하면서 구속이 됩니다.

◎ 진행자 > 양심 선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으나 결론적으로 구속됐어요.

◎ 엄지인 > 네.

◎ 진행자 > 그렇군요. 일단 여기까지 듣겠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따 10시에 스트레이트에서 더 다루는 거죠? 어떤 내용들이 더 있을까요?

◎ 엄지인 > 오늘 밤부터는 스트레이트가 10시 5분에 방송되니까 월화드라마 보시고 쭉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의혹과 함께 또 하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올해 100주년을 맞은 두 신문의 왜곡 보도를 되짚어보는 시간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MBC 스트레이트 엄지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엄지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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