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지하철 타고 돌아다닌 20대.."집에만 있어 답답"

김철선 2020. 4. 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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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며 대중교통을 타고 돌아다닌 20대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재까지 A씨 등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10명을 수사했고 이 중 조사를 마친 3명은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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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10명 수사.."고발 없어도 처벌"
서울노원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며 대중교통을 타고 돌아다닌 20대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달 초 동남아 국가에서 입국한 A씨는 보건당국으로부터 '14일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 6일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소는 A씨의 연락이 두절되자 6일 오후 1시 21분께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약 한 시간 만에 주거지 주변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집 안에만 있기 답답해서 바람을 쐴 겸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돼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재까지 A씨 등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10명을 수사했고 이 중 조사를 마친 3명은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조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서울경찰은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더라도,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달 5일부터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은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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