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쓰레기산' 전 업체대표 부부 재산 27억원 압류

김진호 입력 2020. 4. 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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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쓰레기산'을 방치한 전 업체 대표 부부의 재산이 압류됐다.

경북 의성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65)씨와 부인 B(51)씨의 재산 27억여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의성군은 쓰레기산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2월 한국환경산업개발 부지와 건물, 전 대표 A씨와 현 대표 C(64)씨의 개인재산 등을 가압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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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폐기물재활용업체에 불법적으로 적치된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다. 219.04.24 kjh9326@newsis.com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의성 쓰레기산'을 방치한 전 업체 대표 부부의 재산이 압류됐다.

경북 의성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65)씨와 부인 B(51)씨의 재산 27억여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의성 쓰레기산' 가담자들에 대한 법원 선고가 내려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3억8000여만원, B씨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3억80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t당 10만원의 처리대금을 받고 허용량 1020t의 170배에 달하는 17만2000t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성군은 이 업체에 대해 2016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방치폐기물의 조속한 처리 및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으로 집행을 지연시키는 한편 그 기간에도 폐기물을 반입해 방치하면서 결국 '쓰레기산'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의성군은 쓰레기산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2월 한국환경산업개발 부지와 건물, 전 대표 A씨와 현 대표 C(64)씨의 개인재산 등을 가압류 조치했다.

행정대집행을 통한 '의성 쓰레기산' 방치폐기물 처리 비용은 국비 123억원, 도비 25억원, 군비 46억원 등 모두 26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투입한 비용은 97억원이다.

군 관계자는 "법원에서 쓰레기산 가담자들에 대한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이들의 환부재산 27억여원을 지난 1일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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