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쓰레기산 방치 폐기물업체 전 대표 등 재산 27억 압류

한무선 2020. 4. 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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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은 쓰레기 17만t을 방치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씨 등 2명의 재산 27억여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개발은 처리 의무자로서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A씨 등의 횡령으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의성군은 A씨 등이 법인에 돌려줘야 할 범죄피해 재산 27억여원이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쓰일 수 있도록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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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 의성군은 쓰레기 17만t을 방치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씨 등 2명의 재산 27억여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쓰레기 산 처리 현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한국환경산업개발은 처리 의무자로서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A씨 등의 횡령으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의성군은 A씨 등이 법인에 돌려줘야 할 범죄피해 재산 27억여원이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쓰일 수 있도록 압류했다.

의성군 관계자는 "작년부터 해온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 회수와 원인 제공자 부담 최대화를 위해 선제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환경산업개발은 2008년부터 폐기물재활용업을 하며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쌓아왔다.

20여차례 행정처분에도 행정소송 등으로 맞서며 폐기물을 반입하고 방치하는 동안 17만t 쓰레기가 쌓여 산이 됐다.

의성군은 지난해부터 사업비 260억원으로 쓰레기 산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들어갔다. 현재 폐기물 40%가량을 처리한 상태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지난달 말 폐기물관리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부인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추징금 13억8천800만원을 선고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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