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코로나 잠복기간 고려해 1개월 긴급사태 결정"

김서연 기자 2020. 4. 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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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잠복기간을 고려해 긴급사태 선포 기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약 1달간의 긴급사태 기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도시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급증하고 의료 현장에서 위기가 벌어지는 것을 근거로 정부가 긴급사태 선언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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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현지시간) 도쿄 총리관저에서 코로나19 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긴급사태 선포와 1200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잠복기간을 고려해 긴급사태 선포 기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약 1달간의 긴급사태 기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외출 자제 등 대처 효과를 확인하려면 잠복기간 등도 고려할 때 한 달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철도 회사들에 감편 요청을 하느냐는 물음에 "정부는 사회 기능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방침"이라며 "사업자에게 감편 요청을 하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긴급사태의 정확한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평가도 받고 그 후의 평가를 해 나가겠다"며 "종료할 때도 전문가 의견을 듣고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도시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급증하고 의료 현장에서 위기가 벌어지는 것을 근거로 정부가 긴급사태 선언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긴급사태 기간은 1개월로 Δ도쿄도 Δ가나가와현 Δ사이타마현 Δ지바현 Δ오사카부 Δ효고현 Δ후쿠오카현 등 7개 도부현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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